애가맘, 파파들.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찾아온 애가입니다. 그 동안 잘 지내셨나요?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에 정신을 못차리고 감기로 아프다보니, 소식이 뜸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바로 연말이더라구요.
그래서 준비해왔어요! 이름하야, '2025년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는?' 입니다. 2025년에는 우리 애가맘과 파파들이 놓치지 않고 국가와 지자체의 ‘복지 혜택’을 잘 이용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번 코너를 기획해보았습니다.
먼저, 지자체들과 기초자치단체들별로 다 분류를 해드리고 싶었지만, 아직 저희의 인력이 그만큼의 정보의 양을 한 번에 감당하기 힘들어서요! 먼저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또 서울/경기/인천 등의 시도 위주로 나눠서 하나씩 어떤 정책이 나오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
오늘 소개할 2025년 출산 및 육아 정책은 일단 ‘대한민국’의 정책입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의 정책을 알아보러 함께 출발해보시죠.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아이를 임신한 경우, 한 태아당 100만원의 진료비가 지원됩니다. 다태아의 경우 태아 한 명당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원금은 ‘진료비’로 한정되어 있어서 의료기관(병원 및 약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이용권발급일부터(국민행복카드) 출산 후 2년까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2️⃣ 첫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는 이용권입니다. 2022년 출생아부터 지급되었으며,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흥, 사행,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둘째아 이상을 낳은 경우이면 2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을 받게 됩니다.
3️⃣ 부모급여
0-11개월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100만원, 12-23개월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출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등의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보육료를 차감한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4️⃣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을 주는 제도인데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만 8세가 되기 전까지는 매월 나라에서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아이 양육에 보태어 쓰라는 뜻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5️⃣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한해 매월 10~20만원씩 제공되는 수당입니다. 다만, 부모급여라는게 2022년부터 생기게 되면서 만 2세 미만은 양육수당이 아니라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아이가 24개월 이후에도 보육이나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을 받게 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6️⃣ 육아휴직수당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1-12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제도였는데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2025년에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나, 육아를 하며 가계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모들의 걱정을 조금은 덜어주는 정책이 될까 기대됩니다.
7️⃣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에게 각각 6개월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제도로, 급여는 최대 39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8️⃣ 전기요금 할인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다자녀 가정, 대가족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전기요금의 30%(최대 2만8000원)를 할인해줍니다. 해당 요건이 되면, 직접 한국전력에 전화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소득 8분위 이하 가구에 한해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 다자녀 전용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 지원, 연소득 7000만원 미만 가구의 18세 미만 자녀에 대해 1인당 연 50-100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그리고 자녀세액공제(첫째 연 15만원, 둘째 연 20만원, 셋째 이상 연30만원) 등의 제도도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아니애의 출산을 함께 하러 가는 ‘출산휴가’ 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동료지원금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새롭게 선보이게 됩니다. 또,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초등학교 신학기 등의 기간에 2주간의 단기 육아휴직을 연 1회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긴급돌봄서비스(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도 새로이 생겨납니다. 혼인이나 출산을 할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한 제도도 있습니다.
2025년에는 임산부(초기 12주 이내 및 후기 32주 이후)의 하루 최대 2~4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화 되구요. 근로시간이 단축되아도 급여에 대한 지원도 국가가 어느정도의 수준까지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쓰다보니 열 손가락이 넘어가는 임산과 출산 그리고 육아 정책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는만큼, 지원폭이나 조건 등이 변경되거나 하는데요! 그럴수록 애가맘과 애가파파들이 점검해보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 받아가셔서 우리 ‘애기’들이 건강하게 뛰어놀며 자랄 수 있게 보살펴주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는 애기야가자 다수의 이용자들이 계신 ‘서울시’의 육아 복지 제도는 무엇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시죠!